제주시는「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4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한다.
관내 복지대상자 7만7026가구 10만4756명에 대한 모든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 변동사항에 대하여 금융기관 등 24개 기관 79종의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 산정 등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것으로, 조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국가유공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등 13개 복지관련 수급대상자들이다.
확인조사 절차는 4월 16일까지 수급자격 변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 사전 안내문등을 발송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5월 10일(금)까지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이번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대상자들이 급여감소 및 자격 중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내에 빠짐없이 성실한 신고를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