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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식 제상신협 상무, 희망풍차 명패달기 동참

제상신용협동조합 부영식 상무는 41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서 실시하는 적십자 희망나눔 명패달기에 동참했다.

 

'희망풍차 나눔 명패'란 기업체, 사업장, 개인 등이 후원회원 가입을 하고 매월 정기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대한적십자사의 나눔 프로그램이다.


 

부영식씨는 나눔적십자봉사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적십자에 기부도 함께 하게됐다"앞으로도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영식씨는 1993년 나눔적십자봉사회에 입회한 후 25년간 7,000여 시간동안 봉사활동 적극 참여해 2014년도에는 자원봉사 5,000시간 표창을 수상한바 있으며, 나눔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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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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