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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청문 실시

제주시는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에 대하여 건설업의 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4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제주시청 열린정1층 회의실에서 청문을 실시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청문대상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보증가능금액)미달, 정명령 불이행, 지방세 체납 등 60개 업체로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고 있다.

 

청문은 개별 법률과 행정절차법에 의해 행정처분 전에 의견을 술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로써 청문 후 위법사항에 따라 록말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확정된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적법한 청문 절차를 통해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부실불법업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공정한 건설업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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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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