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에 대하여 건설업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4월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제주시청 열린정보 1층 회의실에서 청문을 실시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청문대상은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보증가능금액)미달, 시정명령 불이행, 지방세 체납 등 60개 업체로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고 있다.
청문은 개별 법률과 행정절차법에 의해 행정처분 전에 의견을 진술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로써 청문 후 위법사항에 따라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확정된다.
앞으로도 제주시는 적법한 청문 절차를 통해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부실‧불법업체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공정한 건설업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