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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실시

제주시에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편입토지 매입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전체사업비 6506억원(도로 42노선45개구간 2232억원, 공원 26개소 4274억원) 올해 1034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24노선(27구간)과 공원 4개소에 대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에 착수한다.


 

올해 토지보상을 위하여 작년 10월부터 측량을 착수하였고 올해 초부터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가 완료된 노선부터 보상비를 책정하고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는 올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보상협의 신청자에 한하여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차별로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보상과 2019년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88월 도시시설팀을 신설하였고 보상안내센터를 운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27개구간)와 지역주민 이용률이 많은 도시공원(4개소)에 대하여 우선 보상에 착수하는 만큼 해당 토지주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의에 응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이해를 구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을 위한 기반 마련 미래세대를 위한 녹지공간 보존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0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공원이 실효되지 않도록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일몰제에 대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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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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