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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일 2교대 운전원 근무지 셔틀차량 확대 운영 실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91월부터 12교대 근무를 전면 시행하였고, 교대를 위해 차고지까지 빈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유류비 낭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운전원 교대 셔틀 차량 2대를 추가 운행키로 하고, 지난 227일 북동지선 8, 북서지선 4노선 버스 시간표를 조정하여 셔틀차량을 4대 운영하고 있다.

 

이번 셔틀버스 확대 운영을 통해 1일 운행대수 46대 중 차고지 복귀 교대 차량 대수가 38에서 26대로 줄어 31% 감소하였다.


또한, 차고지 복귀 교대 차량 20대를 대신해 셔틀차량 4대가 투입되어 교대에 소요되는 1일 유류비가 34% 절감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셔틀차량을 추가 투입하여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이용객 저조 노선 통폐합, 운행 차종 개선 등을 향후 추진하여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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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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