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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금융사기 피해예방 적극 대응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정성웅), 제주은행(은행장 서현주)322일 오전 10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날 3개 기관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제주도와 금감원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주은행은 불법금융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탐지 및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금융사기 예방 홍보·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관 상호간 불법금융 피해예방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금융사기 예방 관련 콘텐츠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은행이 보유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결합해 도민 생활밀착형 금융사기 예방활동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청·제주은행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제주도민에게 신종 사기수법 신속 전파 및 금감원 교육·홍보자료 공유 등을 도모한다.

 

제주도는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도민의 경제적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금융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교육·홍보 등을 통해 불법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도민 개개인의 경각심 및 대처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업무협약식에서 도민이 피땀 흘려 일군 자산을 금융사기로 한 순간에 잃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면서 도민들이 신종수법에 속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기수법을 알리고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업무협약이 제주도민의 산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드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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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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