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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청소년문화의집, 중문중학교와 행복교실 운영 업무협약

중문청소년문화의집은 중문중학교(교장 이양숙)22일 중문청소년문화의집에서 양윤경 시장과 이양숙 중문중학교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문중학교 행복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중문청소년문화의집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청소년의 푸른 성장과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청소년의 창의적 성장과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설이용 및 청소년활동 참여기회 제공,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청소년체험활동 개발 및 운영지원,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자문역할, 문중학교 내 행복교실과 특수반 운영지원 등이 담겨졌다.

 

중문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해 5월 개관하여 올해는 바리스타교실을 포함 7개영역 9개 활동 25개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으며 중문청소년문화의집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꿈과 열정을 키우는 신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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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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