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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 개발, 매년 증가 추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8년 개발행위허가는 4401121016로 전년대비(279, 477704) 허가기준 57.7%, 면적기준 134.6% 증가하였다.


특히 허가 건수는 6배 이상 증가, 허가 면적 역시 약 5배 이상 늘었다.


2018년 서귀포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총 255(980,370)가 허가되었으며, 그 중에서 성산읍·표선면 지역이 서귀포시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따라 수익성이 증대되어 태양광발전시설로 전환되는 농지, 산지가 급증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16~2018) 개발행위허가는 전체 903, 1878325의 면적이 허가됐고 허가 목적별로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전체의 67.3%, 주차장 조성 7.3%, 야적장 조성 6.9%, 농지개량 4%, 묘지조성 3.8% .


지역별로는 읍면동 별로 고르게 허가 된 가운데 성산읍(20.18%), 표선면(19.88%) 지역의 허가 면적이 다소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6(184, 279605), 2017(279, 477704), 2018(440, 1121016)로서 허가건수 및 허가면적이 최근 들어 급속하게 늘었다.


3간 개발행위허가를 살펴보면,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가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의 허가 면적이 서귀포시 전체의 58.8%로서 동부지역의 개발행위허가가 다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3년간 개발행위 자료를 기초로 하여 매년 지역별 개발행위 증·감 추세를 파악하고 있으며, 급속도로 개발행위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오름곶자왈해안변하천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개발행위허가제를 충실히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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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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