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배출가스 무료점검

서귀포시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 침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책의 일환으로 지난 320서귀포시청 2청사에서 서귀포시, 자치경찰단 관용차량 및 공직자 차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했다.


환경보호팀장 외 3명을 점검반으로 구성하고 측정 장비를 동원하여 총 40여대의 차량을 점검하였으며 경유차는 매연을, 휘발유차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였다.


무료점검 결과 배출가스 과다 발생 차량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 교부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였다.


또한,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4월 중 시외버스 터미널 등에서 노후 경유 차량과 시외버스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자동차 무료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니 쾌적한 대기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또한 자발적인 차량 점검 및 정비로 미세먼지 줄이기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