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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중국인, 특수강도 미수 붙잡혀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가정집과 사무실 등에 침입해 집주인 등을 위협한 2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9일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28)에 대해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15분께 흉기를 들고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한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 B씨(57·여)를 위협하다 피해자가 반항하자 달아났다.

A씨는 또 5분 뒤 B씨의 집에서 300m 떨어진 중소업체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 C씨(45·여)의 멱살을 잡고 흉기로 위협하다 C씨가 소리를 지르자 흉기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사진을 토대로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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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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