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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제주시 환경리더 양성교육 대상자 모집

제주시와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장 홍순병)은 제주자연보전에 앞장서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환경리더 양성교육 대상자를 모집한다.

 

환경리더 양성교육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견학하는 현장교육과 함께 국가 환경정책의 추진방향 기후변화와 제주 대기환경 물과 환경 등 15강좌로 4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모집은 320일부터 2717시까지 선착순 35명이며, 제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725-0210) 현장접수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 이수와 강의 시연을 거쳐 수료하면 수료증이 발급되고, 성적 우수자에 한해 저탄소 친환경 생활실천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제주시는 이번 교육이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와 청정제주 보전을 이끌어 갈 환경리더 발굴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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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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