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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 아름다운, 걷고 싶은 쾌적한 중정로

중정로가 확 달라진다.

 

서귀포시는 행정안전부의2018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공모에 선정된 중정로 91번길(강변교회~매일올레시장 입구) 320m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 41000만원을 들인 노후간판 간판개선사업 완공에 이어, 2019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로 선정된 중정로91번길 2(매일올레시장 입구~티월드) 280m 구간에 사업비 4억원 투입, 나머지 구간에 대해 간판개선사업을 발주하였다.



중정로 91번길 간판개선사업 2차 구간은 중정로 91번길 및 이면도로 280m 구간으로 시민 및 관광객이 많이 찾는 매일올레시장을 진입하는 거리이며 70여개소의 음식점 및 상가가 밀집되어있고 무질서한 옥외광고물(간판) 167개가 설치되어 있다.

 

서귀포시는 무질서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간판) 167개를 주민참여 및 협력을 통해 서귀포의 특색, 건물·업소별 특성을 살린 아름다운 간판 100여개소로 정비하여 보행 안전 및 거리의 시야를 확보하는 등 찾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2간판개선사업 발주를 위한 실시설계,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3월 노후간판 개을 위한 간판디자인 도안 및 제작설치 공사가 발주됨에 따라 도급자 선정을 통해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된다.

 

지금까지 간판개선사업은 이중섭 문화의 거리 등 8개노선 5.47구간에 942개소의 간판을 정비하였으며, 작년도에는 중정로91번길(1차구간) (ABC마트~매일올레시장입구) 일대 96개소에 대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서귀포시는 도시경관의 중요한 요소인 건물의 얼굴이기도 한 간판은 현대로 오면서 가게의 위치나 기능을 알리는 목적 외에 거리의 문화를 대변하고 도시이미지를 창조하는 도시경관의 중요한 요소이며, 디자인이 대세인 요즘시대에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간판이 대형화 및 돌출된 간판 보다는 세련되고 미적인 감각이 뛰어난 작은간판을 설치하는 상가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간판정비사업이 시행되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네온조명 간판이 고효율 LED간판으로 교체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 효과는 물론,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서귀포만의 매력과 특색을 잘 살린 간판개선으로 쾌적한 서귀포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간판개선사업 추진과 더불어 간판의 질적 향상과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 간판디자인 지원 사업도 전개하고 있으며, 서귀포의 특색을 살린 독창적이고 조형미 넘치는 아름다운 간판을 발굴해 나가는 서귀포시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도 매년 개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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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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