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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제주시 문화도시 추진위원 공모

제주시에서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조례 6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설치를 위하여 위원 27명을 오는 27()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의 역할은 조성계획의 추진, 지역문화 진흥사업, 민간단체 협력 등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이다.

 

신청자격은 거주지·직장·학교 등 주요 활동지역이 제주시이거나, 제주시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은 만 19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 자문, 시민원탁회의, 세미나, 타시도 우수사례조사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문화도시 관련 각종 행사에 참석하게 된다.


접수는 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우편, 방문, 이메일로 (kimsb2736@korea.kr, gmee@korea.kr) 제출하면 된다.


문화도시란 문화의 가치와 가능성을 바탕으로 진화하는 사회적 생명체로 문화적 사회발전 구조와 체계를 갖춘 법적 지정도시이다.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도시법적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 담당자는 20196월 제주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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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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