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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기간 운영

서귀포시는 2019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가격 산정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과정을 거친 개별주택 33654호에 대해 315일부터 44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www.seogwipo.go.kr) 및 세무과,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는 주택특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2897호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격 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20191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열람 및 의견접수기간이 끝나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430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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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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