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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신청 안내

제주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에 대한 환급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제주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 의무자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제주시에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한다.

급절차는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해당연도 1월분부터 연말정산분까지),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및 입금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청 세무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정보는 제주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 자료실)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세무과 (064-728-2355)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국세를 환급 받았다고 지방소득세가 자동 환급되지 않으므로 구비서류를 갖춰 제주시청 세무과로 환급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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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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