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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관광협회‘지능형관광콘텐츠’ 상담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313일부터 315일까지 3일간 지능형관광콘텐츠 해외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한다.

 

지능형관광콘텐츠산업이란, ICT를 활용한 지능형콘텐츠산업 관광산업의 융합을 통하여,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형식의 관광정보를 제공해주는 새로운 관광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번 행사에는 홍콩애니메이션협회장, 광저우남호문화미디어 유한회사 부총재, 중국최대 여행사인 씨트립(CTRIP)과 중국 내 최대 규모 여행정보 공유 커뮤니티 마펑워 등 10개사 16명의 바이어가 참여하여, 도내 ICT 관련 10개사 참여 기업들과 11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하고, 참가기업들의 현장 방문도 추진할 예정이다.

 

관광협회 관계자는 해외바이어 초청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제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바이어와 11 상담기회 및 현장방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혜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도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기업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이번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ICT 기반의 콘텐츠를 보유한 제주도내 기업들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가 주관하는 2018년 지역주력산업 지능형관광콘텐츠마케팅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업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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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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