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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후유증, 관련 수사 진행

현재 수사중 사건 5, 대상자 25명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선거 후 도내 사법당국에 따르면 제주에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건은 5건이며, 대상자는 2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5건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2건에 2, '비방·허위사실 유포' 2건에 22명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운동방법 위반'1건에 1.

 

 전체 5건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3건이며, 2건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고발장을 접수 받아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렸다.

 

 앞서 지난 1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 소재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허위 근무경력을 선거공보에 게재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전날 11일에는 선거공보 이외 홍보인쇄물을 별도 제작해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선거운동방법 위반)로 서귀포시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를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또한 지난 114일에는 제주시의 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가 본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고발됐다.

 

 이 밖에도 지난달 11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진정서가 접수, 내사가 이뤄지는 등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입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진행된 제1회 조합장선거 때는 제주에서 22건에 31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고, 이중 20명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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