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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자동차세 연납 기회 놓치지 마세요, 서귀포

서귀포시는 41일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중에 납부할 경우 당초 연세액 대비 10%, 3월중에는 7.5%, 6월중에는 5%, 9월중에는 2.5%의 절세효과가 있다.


이처럼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지방세 중 유일하게 선납시 할인해주는 제도로 지난 1월 연납신청기간 동안 22812, 516000만원(공제액 63000만원) 신청 납부하였고 이는 1대당 27666원의 자동차세를 절약한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 개인적으로는 세테크를 통한 가게 소득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조기에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시는 납세자는 41일까지로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연초 자동차세 연납기간 중 미납자(382588600만원)대상으로 약 7.5%할인된 연세액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였다.


연세액 납부후 자동차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한 경우 이전등록일 또는 폐차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으며, 3월연세액 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체되는 것은 아니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고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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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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