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4월 1일까지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중에 납부할 경우 당초 연세액 대비 10%, 3월중에는 7.5%, 6월중에는 5%, 9월중에는 2.5%의 절세효과가 있다.
이처럼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지방세 중 유일하게 선납시 할인해주는 제도로 지난 1월 연납신청기간 동안 2만2812대, 51억6000만원(공제액 6억3000만원) 신청 납부하였고 이는 1대당 2만7666원의 자동차세를 절약한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 개인적으로는 세테크를 통한 가게 소득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조기에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납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일석 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시는 납세자는 4월 1일까지로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 ARS(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연초 자동차세 연납기간 중 미납자(3825건 8억8600만원)를 대상으로 약 7.5%할인된 연세액 납부서를 일괄 발송하였다.
연세액 납부후 자동차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한 경우 이전등록일 또는 폐차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환급 받을 수 있으며, 3월연세액 납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연체되는 것은 아니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고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