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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TP, 유망 창업기업에 성장맞춤형 집중 지원

경쟁력 있는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내 창업기업들이 성장단계별 맞춤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테크노파크는 ‘2019년 창업기업 성장 맞춤형 지원 사업모집 공고를 내고 314일부터 29일까지 10개사를 선발한다.


이 사업은 제주에 본사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개발, 품질, 마케팅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업마다 처한 환경이 제각각인 점을 고려하여 창업기업의 성장유형과 단계에 따라 성장육성형, 시장진출형, 기술혁신형으로 분류하여 맞춤지원을 하고, 기업 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의 불필요한 절차 및 행정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이 아닌 애로요인(문제점)과 관련한 간단한 신청서 한 장(1page)만 접수하면 된다.

 

이 사업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www.jeju.go.kr, 입법고시공고) 및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jejutp.or.kr, 정보마당-사업정보)에서 확인가능하며,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산업정보서비스(http://jeis.or.kr)로 접수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가능성 있는 창업기업들이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갖춰 제주를 대표하는 스타 창업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 발굴과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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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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