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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제주시에서는 검증을 마친 2019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44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총 6365호로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확인하고 한국감정원의 재검증을 통해 결과를 417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을 4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향후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과 병행하여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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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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