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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규격별 출하 내역 직접 확인하세요, 서귀포시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노지감귤 규격별 수량 집계 계수기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감귤 유통 상황점검 현장에서 경매사, 중도매인들과의 간담회에서 감귤 출하전표 내 총 수량만 기재하여 출하되어 하역작업 지체가 경매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의견에 따른 것.

 

올해 5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생산자단체, 영농법인, 작목반, 상인 선과장 등 등록된 선과장 중 과태료체납 선과장을 제외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대당 가격은 165만원이며, 신청 접수는 319일까지 선과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 감귤농정과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지금까지는 선과장 내에서 총 출하 물량만 집계되어 공판장에서 규격별 집계가 통보되어야만 알 수 있던 2S, S, M, L, 2L 규격별 수량을 선과장 현장에서 알 수 있어 농가별 고품질 감귤 출하 비교가 가능해지는 등 향후 고품질 감귤 출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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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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