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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공모

서귀포시에서는 농산물 가공·판매에 필요한 장비 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고 지역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2019년도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재공모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가공업체, 소규모단체(마을회 등)이며, 식품제조가공업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자부담 확보가 가능해야 한다. , 단순처리 농산물 등 가공식품이 아닌 경우에는 제조가공업등록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사업 규모는 5개소이상·12천만원이며, 개소당 사업비는 2500만원 이내로 지원비율은 보조금 60%, 자부40%이다.

 

사업내용은 건조기, 슬라이스기, 포장기 등 농산물 가공기계·장비 등으로 사업신청은 오는 322일까지 서귀포시청 귤농정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지원요건 및 사업내용은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앞으로도 소규모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농가소득 창출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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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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