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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건강UP! 몸 힐링! 운동교실 호응“짱”

서귀포보건소는 건강생활실천사업 일환으로 비만을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운동교실(요가, 줌바피트니스)이 참여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운동교실은 218일부터 628일까지 주3() 운영되고 있으며,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규칙적인 운동의 필요성 등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교육과 함께 요가(요가의 기본동작, 스트레칭, 근력운동 등) 및 줌바 피트니스(파워댄스 및 다이어트 댄스 동작 등)를 중점 지도하고 있다.


 

이번 줌바 피트니스 운동교실에 참가하고 있는 황모씨()는 보건소를 방문했다가 운동교실을 신청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컨디션도 조절되고, 몸도 많이 유연해지고 기분도 상쾌해지면서 몸도 가벼워지는 걸 느껴서 너무 좋고, 유익한 건강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어서 더욱 좋다고 밝혔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운동교실을 통해 지역주민의 신체활동량을 늘리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비만율 감소 및 만성질환 예방 등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상시운영하여 체성분검사, 영양비만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런닝머신, 좌식싸이클 등 다양한 운동기구를 갖추어놓고 비만관리 대상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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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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