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참여업소 모집

제주시는 시민들의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를 위한 계획의 하나로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참여음식점을 모집한다.

 

국민소득증대, 맞벌이확산, 식생활 서구화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 외식으로 인한 나트륨 섭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시내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참여업소를 3월 중 모집하고 있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이란 10%이상 나트륨을 저감하여 1 분량 나트륨이 1,300mg 미만인 메뉴 또는 30%이상 나트륨을 저감한 메뉴를 전체 메뉴의 20% 이상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현재 제주시내 46개소 음식점이 지정되어 있다.


 

신청업소에는 나트륨 염도측정 장비를 지원하고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메뉴별 고유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나트륨은 저감될 수 있는 조리방법을 제시하고, 실천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을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참여업소 모집 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 나트륨 줄이기 실천분위기가 확산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나트륨 저감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