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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젠 그만할 때도 됐는데. 사망사고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40대 남성을 들이받은 원모씨(34)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이날 새벽 0시35분께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제주시 삼도2동 이마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씨(43)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김씨가 크게 다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5%였다.

한편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3월 6일까지 제주지역에서 음주교통사고 59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11명이 다쳤다. 이 기간 음주 단속에 414명이 적발돼 면허정지 163명, 면허 취소 235명 등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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