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설명회 추진

서귀포시는 지난 7일 안덕면을 시작으로 읍동 지역 순회방문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 설명회를 지속해서 개최한다.


이번 주민 설명회는 202071일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자동실효)에 대비하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지구 등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전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읍동별로 순회방문하여 설명하게 된다.



동 주민 설명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에 따른 추진계획을 안내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설명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 설명회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적극적인 의견청취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2071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일몰제* )에 대비하여 도로 626개소, 공원 10개소 등 640개소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변경, 도시기반시설 등 전반적인 재검토가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은 20191월 착수하여 현재 기초조사 데이터 구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정비기준 마련, 계획안 마련, 주민공람공고,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0년 상반기 고시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동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