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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근처서 흡연하면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로부터 1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해당구역에서 흡연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2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경계로부터 10m까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오는 33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어린이집·유치원 내부 경계까지는 금연구역이었으나,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에도 창문 틈이나 어린이 등·하원 시에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12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도내 전체 어린이집·유치원의 건물 담장과 벽면 등에 부착 완료했다.


 

아울러, 금연단속원과 금연지도원을 활용해 확대되는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와 계도 등 모니터링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도 매년 확대·설치한다.

 

제주도 보건건강위생과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간접흡연에 취약한 영·유아들이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흡연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도내 성인흡연율은 23.1%로 전년(26.6%) 대비 감소했으나, 전국평균 21.4% 보다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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