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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금 3월말까지 신청하세요~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오는 3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 직접지불사업을 신청받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줌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신청일 기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ha당 과수인 경우 유기인증은 140만원, 무농약 인증은 120만원이며, 채소·특작인 경우 유기인증은 130만원, 무농약 인증은 110만원이다.

 

또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는 유기직불금의 50%(6가 지원된다.


한편, 2018년에는 275ha2950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올해에는 296ha2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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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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