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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 1분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제주시는 도로의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주민들의 각종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9년도 1분기 접수된 도로굴착 관련 사업에 대하여 7일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회 20191분기 도로관리심의 대상은 총 139건으로 2018년도 4분기 113 대비 23% 정도 늘었으나 주택신축에 따른 상수도 및 하수도 관로 등을 매설하기 위한 사업계획은 전체 접수 건수의 52%로 지난분기 대비 67%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도로관리심의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심의회에 상정하여 도로굴착 시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 조정할 방침이다.


제주시에서는 “20192분기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41일부터 30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도로굴착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개인 및 유관기관은 대상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정밀시공과 품질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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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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