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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속의 섬마을, 가파도 건강마을 건강다모아 출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에서는 가파도를 방문하여 섬속의 섬마을-가파도 건강마을 건강 다모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20192월부터 11월까지 건강마을을 운영한다.


가파도는 194세대 348명으로 남자 50.6%, 여자 49.4%로 중·장년층(20~59)45.7%, 60세인구 45.3%이고, 어업종사자(해녀포함)72.2%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서비스 수요조사 결과 심리지원(웃음치료포함), 운동프로그램, 음식체험교실, 한의과 진료 등의 순서로 수요도가 높았다.


섬속의 섬마을-가파도 건강마을 건강 다모아사업은 도서지역(가파,마라)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통합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민이 행복한 건강 공동체 실현을 하기위한 건강마을 육성사업이다.



228~31일 설명회에서는 가파도 도서지역 주민 사전 건강행태 조사결과 공유 사업추진계획 설명 및 주민과의 대화 2019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 협약식 이상숙 웃음전문강사와 함께 웃음과 함께하는 건강한 섬마을지역주민 맞춤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과 함께하는 걷기코스 개발 등으로 진행되었다.

 

강정혜 서부보건소장은 도서지역 주민에게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건강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지역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및 주민의 인식제고를 통해 행복한 건강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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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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