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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69만명 ‘도민안전보험’ 자동 혜택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말부터 전 도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도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장항목 선정과 관련해 관련기관 및 도의회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말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3월 말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민 누구나 도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가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도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며, 보험료는 제주도에서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도민안전보험 보장혜택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4개 항목이며, 타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상해사망 시 1000만 원, 상해후유장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은 1000만 원 한도로 지급된다.

 

,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은 지급 제한되며,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는 제외(상법 제732)된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에 대해서는 만 12세 이하만 보장하며 타 법령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장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창선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안전보험은 일상 속 불의의 재난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안전에 대한 도의 무한책임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안전보장제도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안전시책을 추진해 도민 안전체감도 향상 및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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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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