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개설 시한인 3월 4일까지 문을 열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외국인만 진료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았지만, 의료법(64조)이 정한 90일 이내에 진료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병원 측은 개설 준비기간에 의사를 채용하지 않아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목에 대해 외국인 환자를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병원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청문절차를 진행해 오는 3월 15일 전후로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투자자인 녹지그룹은 지난달 14일 내국인도 진료하게 해 달라며 조건부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데 이어, 26일에는 개원 시한을 연기해 달라며 제주도에 공문을 보낸 상황.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법조팀을 꾸려 소송에 대비하는 만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료사업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녹지 측은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내국인마저 진료하지 못하면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런데 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될 경우 현재 남아 있는 60여 명의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와 778억원을 투입해 47병상 규모로 지어진 병원 건물이 방치되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한편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7년 7월 서귀포시 동홍·토평동 일대 헬스케어타운 부지(2만8163㎡)에 47병상 규모의 병원 건물을 준공했다.
제주도에 개설 허가를 신청한 2017년 8월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국제코디네이터 18명, 관리직 등 총 134명을 채용했다. 하지만 개원이 1년 6개월 가량 미뤄지면서 지난해 의사 9명 전원이 사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