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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도로로 탈바꿈,산방산 우회도로 개통 3일

앞으로는 산방산 낙석위협에 따른 도로이용자 불안해소는 물론 산방산 비경과 용머리 해안을 관광하기 위해서 산방산 새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서귀포시는 산방산 낙석위험지역에 대한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마무리 됨에 따라 오는 33일 낮 2시부터 정상적으로 차량통행을 개시한다.


2012년 이후 총 11차례 산방산 남측 진입도로상에 크고 작은 낙석발생으로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서귀포시는 2014년도 재해위험지역(붕괴위험지구)으로 지정하여 201512월 사업을 발주, 3년여에 걸친 공사 끝에 우회도로를 개통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산방산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계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추진하였다.


2014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산방산 낙석위험으로부터 도로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제안된 다양한 공법(피암터널, 교량가설, 우회도로 개설 등) 중 경제성 및 시공 안정성 확보는 물론 교통통제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전문가 자문과 회의(7) 및 주민설명회(3)를 개최했다.


국가지정문화재(명승, 77)로 지정된 산방산 주변 공사를 위해서는 문화재청 협의 및 문화재위원 현장방문(4)등 문화재 관련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대규모 성토공법에 따른 순성토 물량(34) 확보 어려움, 용머리 원형훼손 논란 등 쉽지 않은 여건에서 우회도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산방산 우회도로 개통에 앞서 안덕면 사계리마을회(이장 강철훈)33() 오전 11시 산방산 주차장에서 마을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숙원사업 해결 기념 산방산 새길(우회도로) 및 둘레길 걷기행사를 개최하여 도로개통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할 계획이다.

 

강철훈 사계리장은 그 동안 낙석위험으로부터 산방산 진입도로가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많이 불안 했었다.”산방산 우회도로 개통으로 수십년간의 마을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탁트인 해안선과 산방산이 어우러진 멋진 경관이 우리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방산의 경관적 가치를 고려하여 기존 진입도로는 철거(폐쇄) , 자생수종으로 식재하여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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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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