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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교육 실시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각 지역아동센터로부터 교육신청을 받아 동홍지역아동센터 10개소 지역아동센터의 약 290여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아토피·천식 예방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외부강사가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아토피·천식 구연동화를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과 증상, 악화요인, 아토피·천식에 대해 알려주고 건조한 피부를 관리하는 올바른 목욕법과 보습제 사용법 등의 1-3-3 대처법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아토피 특성상 소아기에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성인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치료 및 적절한 관리법 등 다양한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의전화 :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부서 760-60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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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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