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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홍3단지 도시계획도로 추진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5일 동홍동 주공3단지 인근 동홍도시계획도로(소로1-8,1-9호선) 개설공사 착공에 따라 마을회 및 주공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도시계획도로는 198749일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장기미집행 노선으로 연장300m, 8m로 개설될 예정이며 현재 편입 토지 보상협의가 75%의 완료되었으며, 2018년도 9월 설계를 마무리하여 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마을회(동홍10), 토지주, 주공3단지 주민 등 참석한 가운데 전반적인 사업 설명과 단지 내 쓰레기 처리시설(지장물) 처리계획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됐다.

 

공사 조기 준공을 위해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쓰레기 처리시설(지장물)에 대해서는 마을회, 동홍3단지 관리사무소 등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로의 개설을 조기 추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인근 간선도로와의 연결로 접근성이 한 단계 향상될 것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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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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