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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 제주예술단『3ㆍ1운동 100주년 기념음악회』개최

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은 오는 31() 저녁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음악회 ‘100년을 이어온 그날의 힘을 개최한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의 탄압 앞에서 꺾이지 않는 우리 선조들의 불굴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번연주회를 개최하게 된다.


제주교향악단 정인혁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펼쳐지는 이번 연주회는 독립군가, 우효원의 ! 대한민국등을 제주예술단이 연주하고 Around arirang태평소로 연주할 뿐 만 아니라,느영나영 주제에 의한 가야금 협주곡도 연주된다.


이밖에도 바리톤 이규봉, 어린이로서 다양한 음색을 표현하고 있는 이하은, KBS방송총국 어린이 합창단, 제주여중고 동문으로 구성된 제주 카멜리아 코러스 등이 연주회를 같이 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으로써 우리나라 근대사의 매우 중요한 사건인 31운동 100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번 음악회를 통하여 잊혀져가는 역사적 사실을 제주도민 및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알리고자 개최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협조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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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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