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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마 ‘애월승리’ 데뷔 이후 4연승 질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제주(본부장 윤각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월승리(3세 암말, 한라마)'가 지난 15() 금요경마 제7경주(1200m)에서 막판 폭발적인 뒷심으로 데뷔 이후 4연승을 질주했다.


 

곽용남 기수와 호흡을 맞춘 애월승리는 경주 초반 힘을 비축하며 중위권에서 경주를 이어갔다. 마지막 4코너이후 '애월승리'는 폭발적인 뒷심으로 선두로 나서더니 결승선을 가볍게 통과하며 4전 전승으로 명마의 반열에 오를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난해 12월에 데뷔한 애월승리는 이번경주에 가장 무거운 부담중량인 61kg을 짊어지고 출전 했지만, 낭중지추의 실력으로 4세 전성기의 경주마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하며 연승행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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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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