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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관광협회, ″친절 캠페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김영진)는 제주관광의 첫 관문인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한 제주항여객터미널, 성산포항, 이동형 안내소에서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관광 친절 캠페인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이번 친절 캠페인은 내국인 해외여행 확대 및 경기둔화로 인한 심리 약화 등으로 인한 제주 방문 관광객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수용태세 강화 방안으로 제주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먼저 다가서는 친절 서비스 제공으로 제주 관광 만족도 제고 및 재방문율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캠페인 주요내용으로는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 친절안내도우미 운영 안내센터 전 직원 CS(고객만족서비스)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 고객만족도 조사 전 직원 스마일 배지 착용 등 서비스 혁신 캠페인을 시행하며 매일 실시하는 CS자기평가를 통해 자발적인 친절 서비스 의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휠체어 관광객 등 관광약자에 대한 눈높이 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관광약자 전용 데스크 개설 및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안내 교육 등 관광약자의 눈높이에 맞춘 진정성 있는 친절서비스를 추진 할 계획이다.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 관계자는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는 관광객이 처음으로 접하는 제주의 이미지라며 적극적인 친절 서비스 향상을 통해다시 찾고 싶은 제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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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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