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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동 찾아가는 청렴・직무교육 운영

제주시에서는 218일부터 318일까지 26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청렴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될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강사양성 과정을 이수한 내부직원을 강사로 활용하여 더 청렴함으로, 시민의 믿음을 키우는 제주시라는 주제로 진행될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특히, 2018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전 직원이 청렴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더 청렴해지기 위한 방안을 다함께강구 할 것이며, 음주운전 등 공직 비위행위 사례 및 불이익규정에 대해 강조하는 직무교육 또한 병행하여 일선 직원들의 부패예방 의식을 고취 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최일선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재무장함으로써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는데 굳건한 기반이 마련될 것이며, 향후 찾아가는 청렴교육의 범위를 시민사회로 확장하여 공직 내부 청렴교육에서 벗어나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청렴한 제주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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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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