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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동보호전문기관, 도담통합발달센터와 업무협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과 도담통합발달센터(센터장 고영아)는 지난 213일 센터 로비에서 학대 받은 아동들의 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도담통합발달센터는 도내 언어&감각통합치료, 발달재활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등의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계기로 아동학대예방과 치료를 위한 상호 노력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112에 신고 피해아동의 일상생활 적응기능 회복 업무상 비밀(기밀) 유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담통합발달센터 고영아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가족기능의 정상화에 힘쓰겠다며 업무협약에 참여한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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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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