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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람 잦은 표선면 가시천 169억 투입 정비

서귀포시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2019년도 지방하천 신규 사업지구로 가시천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총169억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시천은 2016년도 태풍 차바와 집중호우 때마다 제방이 낮거나 하폭이 부족한 구간에서의 범람으로 주택 및 12ha의 농경지 등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절충으로 2019년 신규 사업지구로 반영하여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69억원을 투입하여 홍수량 소통이 부족한 3.6km 구간과 교량 5개소에 대한 재가설 등 100년 강우빈도에도 안전한 하천으로 조성한다.


토지매입시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매입하여 차량교차 구간 또는 주차공간 조성으로 교통소통에 원활하게 시공한다.


올해 8억 원을 들여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함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20년부터 토지보상과 하천정비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월교를 정식교량으로 대체하는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하천을 정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가시천은 표선면 가시리 대록산 일원에서 발원하여 세화리 하구로 유입되는 연장 14.0km의 하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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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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