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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 신임 문성희 회장선출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문애자)에서는 214() 서귀포시청 셋마당에서 대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는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고, 향후 1년간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어 갈 협의회장과 감사를 선출하였다.

 

신임 협의회장은 ()농가주부모임서귀포시연합회 문성희 회장이 선출되었고 감사는 서귀포여성자원활동센터자원봉사회 이창순 회장이 선출되었으며, 부회장과 총무는 향후 이사회를 통해 선출될 예정이다.

 

문성희 신임회장은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서 단체회원들과의 소통을 통한 여성단체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여성권익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여성단체협의회는 9개단체, 3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양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향상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2019년도에는 어린이 교통안전프로젝트인 노란발자국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지역의 교통인식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다양한 사업을 통한 여성 역량강화 및 더불어 사는 사회실현에 앞장 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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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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