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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홈페이지 불법(미신고) 숙박업소 신고센터 개설

서귀포시에서는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하여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불법(미신고) 숙박업소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불법 숙박업소 단속보안관 4명을 위촉하여 민관 합동단속을 주 1회 정례화 하여 실시함은 물론 자치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 행위 적발 시 고발조치 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숙박업소(민박) 지도단속 결과 다가구주택, 미분양 타운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318개소를 점검하였고, 28개소가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형사고발 조치되었으며 고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숙박공유사이트에 불법 숙박업소 삭제를 요청하여 관광객의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도점검과 동시에 [불법 숙박업소 안내문] 부착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불법의심 숙박업소에 대한 정보제공을 독려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서별 협업체계 구축과 민관 합동단속, 주민 협조 등을 통하여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불법 숙박업소의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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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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