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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정월대보름이 가장 크게 돼지~

제주별빛누리공원은 정월대보름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219() 천체관측 및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방문객들에게 천문학에 대한 다양한 관측체험을 진행한다.

 

사진 또는 영상으로 접하는 천체사진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해설을 통해 알아보고, 천체망원경으로 직접 달을 찾아보는 체험도 진행된다. 기상이 좋다면 정월대보름달을 직접 관측하고 스마트폰으로 달을 촬영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퀴즈참여 프로그램은 총 2(오후 730, 830) 진행되며, 가족대표 2명이 참가하여 1회당 20팀이 천문학 지식에 대한 퀴즈문제를 풀어 가족의 천문학 실력을 뽐낼 수 있다.

 

퀴즈참여 프로그램은 오는 15() 오후6시부터 제주별빛누리공원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가 가능하며, 1회당 10팀씩 모집할 계획이다.


사전 접수가 마감이 되어도 당일 오후7시부터 현장에서 10팀씩 접수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1팀당 2,000원 참가비가 있다.

 

다만, 날씨가 흐려 천체관측이 어려우면 보름달 및 천체 관측은 취소되며, 체험프로그램은 정상운영 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빛누리공원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star) 행사 및 교육 소식란 또는 운영시간 오후2~10시에 전화로(064-728-8911)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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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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