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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 자문위원, 적십자 특별회비 50만원 기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제주시협의회 강병철 자문위원은 2월 12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를 방문해 적십자 특별회비 50만원을 기탁했다.

 

강병철 자문위원은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자 적십자회비 모금에 동참했으며, 적십자사는 희망풍차 결연가정, 위기가정 지원, 밑반찬 나눔 등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강 위원은 “적십자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물적으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보람차다"며, “앞으로도 적십자사와 함께 소외받는 이웃에게 꾸준한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강 위원은 적십자사에 후원금을 꾸준히 기부하는 것 뿐 아니라 적십자사에 헌혈증서를 기부하는 등 물적나눔과 생명나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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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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