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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음악 줄넘기 호응,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6월까지 가족이 함께하는 음악줄넘기 교실은 운영한다.


이번 음악 줄넘기 활동은 음악줄넘기를 원하는 주민과 가족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지속 추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예정이며, 매주 월, 수요일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동부보건소 힐링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및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된다.



아울러, 음악 줄넘기는 흥겨운 음악에 맞춰 여러 가지 댄스 동작을 가미하여 리듬감 있게 줄넘기를 하는 것으로 음악과 함께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다리의 힘을 높이고, 심폐기능이 강화되는 등 체력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열량 소모가 높아서 체중 감량에도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되며, 가족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18년도 처음 시작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현재까지 35309명이 참여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음악줄넘기 동호회 활동 활성화를 시작으로, 지역 내 학교 등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악줄넘기 동호회 참여 신청 및 궁금한 사항은 동부보건소 건강증진팀(760-61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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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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