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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섭 미술관 <도새기 해가 떴습니다>展

서귀포시 이중섭미술관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맞이하여 213일부터 421일까지 신년기획전으로 띠전 <도새기 해가 떴습니다>을 개최한다.


이번 신년기획전은 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며,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13명의 작가들이 돼지를 소재로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제작한 회화와 조각 작품 등 30여 점을 전시한다.


한 해의 시작점에서 접하게 되는 자()에서 해()까지 12동물로 연대를 나타내는 간지기년법(奸智紀年法)은 사람들에게 새 해의 시작을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거의 수재(水災)와 한재(旱災)를 말할 때도 요긴하게 쓰인다.



아직도 현대인들은 자신의 신년 운세를 궁금해 한다거나 결혼의 사주단자를 중시하고 복권 당첨의 횡재를 바라면서 돼지꿈 꾸기를 희망한다. 오늘날 전자혁명시대에도 아날로그 버전이 상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12간지(十二干支) 띠 관념인 것이다.


이번 신년기획전은 우리나라 돼지문화의 중심지인 제주에서 작업하는 작가들의 돼지를 소재로 한 그림과 조각 작품을 감상하면서 동시대 작가들의 띠에 대한 관념을 살펴봄과 동시에 기해년 미술관을 찾는 모든 관람객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한다는 데에 각별한 의미를 두고자 마련하였다.

 

2019 기해년 <도새기 해가 떴습니다>에는 고보형, 김기대, 김산, 박길주, 박주우, 양민희, 오민수, 오승용, 유종욱, 이명복, 이미선, 임춘배, 현덕식 등 13명의 작가들이 각자의 기억과 경험담을 바탕으로 마음껏 기량을 발휘한 작품을 출품하여 관람객을 맞이하게 된다.


회화 작품을 출품한 고보형 작가는 할머니와의 추억 속에 함께 존재하는 도새기를 재현하였다.

 

김산 작가는 제주의 통시문화를 재해석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박길주 작가는 따스한 자연 속의 일부로서 돼지를 자연 안으로 도입하였다.

 

박주우 작가는 행복한 일상과 그것이 사라져가는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양민희 작가는 돼지를 의인화하여 기억 속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

 

오민수 작가는 새끼돼지에 대한 어미 돼지의 사랑을 그렸다. 오승용 작가는 기억 속의 희노애락을 되새겨 내는 작업을 하였다.

 

이명복 작가는 복된 일들이 생기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돼지그림을 그렸다. 이미선 작가는 행복하고 귀여운 복돼지를 신년메세지로 내놓았다.

 

현덕식 작가는 일상의 소중함과 지난날들의 진솔함을 다시 생각하는 작업을 하였다.


조각 작품을 출품한 김기대 작가는 돼지저금통과 제주 도새기의 모습을 자투리나무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유종욱 작가는 어린 시절 집안의 재산목록이었던 어미돼지의 행복한 미소를 조각하였다. 임춘배 작가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경계심을 형상화하였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이중섭의 치열한 예술혼과 피난 이후 가족과 함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지는 서귀포에서 가족 사랑의 의미를 더욱 폭넓게 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중섭 문화브랜드 강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유일의 이중섭미술관의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써 서귀포를 문화도시의 거점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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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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