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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대상자 모집

서귀포보건소에서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코디네이터 등 전문 인력이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건강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를 지원해 주는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로 3월부터 10월까지 본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참여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결과 질환 전단계로 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중 건강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현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관련 질환으로 진단받아 치료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스마트폰 소지자 중 활용가능자이어야 하며, 참가 희망자는 218일부터 227일까지 선착순으로 120명을 모집하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활동량계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보건소 전문가의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게 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바쁜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효과가 좋은 만큼 신규 대상자 모집에 최선을 다하고, 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760-6042, 6047, 60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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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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