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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장 비싼 땅, 제원아파트 사거리

제주 공시지가 상승률 9.58, 작년보다 낮아

제주 공시지가 상승률이 9.6%인 가운데 제주지역 가장 비싼 땅은 연동 제원아파트 사거리 파리바게뜨 제과점 부지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20191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제주시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5800필지에 대하여 213일자로 공시했다.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제주시 전체 평균 지가상승률은 2018년 대비 9.58%.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사거리 일대

 

이는 201815.79% 보다 낮은 상승률이며, 전국 평균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최근 제주시지역 토지거래가 둔화된 영향과 특히 기초연금수급 탈락, 각종 세부담 증가 등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인 인하조정 건의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지가상승률을 보면 동지역은 삼양동(10.78%), 노형동(10.54%), 용담이동(9.96%) , ·면지역은 실거래가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우도면(12.72%)지역이 최고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한경면(12.33%), 추자면(11.44%), 구좌읍(11.22%) 순으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목별 상승률은 이미 개발이 된 대지는 9.29% 상승했으나, 농경지인 전()10.16%, 임야가 10.77% 상승하면서 미개발지역 상승률이 높아졌다.

 

용도지역별 지가상승률은 관리지역(10.73%), 주거지역(9.97%), 상업지역(8.96%), 녹지지역(8.79%), 공업지역(8.72%), 농림지역(7.42%), 자연환경보전지역(5.35%) 순으로 올랐다.

 

제주시 표준지 최고 공시지가는 연동 273-1번지(제원아파트 사거리 파리바게뜨 제과점)로 제곱미터()6,50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산142번지(횡간도)83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에서 213일부터 314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로부터 하여금 재조사 평가토록 한 후 조정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12일 재공시하게 된다.

 

제주시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 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됨으로 반드시 열람하시고 이의신청에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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