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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JDC, 도내 취약계층 설 차례비용 3억원 전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직무대행 임춘봉)는 지난 31일 JDC본사에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와 ‘도내 취약계층 설 차례비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성금 3억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에 기탁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따듯한 겨울나기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내 차상위계층에 세대당 10만원의 설 차례비용이 지원될 예정으로 설 차례비용은 세대별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JDC가 전달한 3억 원과 자체 예산을 투입해 도내 취약계층 3700여 가정에 설 차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춘봉 JDC 이사장 직무대행은 “추운 겨울 온정의 손길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기에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도내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DC는 이날 주택관리공단 제주지사와 ‘도내 취약계층 쌀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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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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